작성일
2026.03.13
수정일
2026.03.13
작성자
사회복지학과
조회수
176

[공통] 2026년 폭력예방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협조 요청

우리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

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 

이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기한 내에 이수 해주시기 바랍니다.


. 교육대상: 전북대학교 교원, 직원, 학생 등 전체 구성원

. 교육분야: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

. 교육기간: 2026. 1. 1.() ~ 12. 31.()

. 주요 교육방법 세부사항 붙임1 참고

1) 나라배움터,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

2)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(시청각 집합 교육 또는 강사 초빙)

3) 인권센터 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(4월 중 개설 예정)

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의 세부 일정 및 안내는 추후 공지

. 제출서류

1) 외부교육: 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및 이수증 사본

2) 자체교육: 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및 증빙 일체

3) LMS 온라인 교육: 제출서류 없음



아울러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교내 평가 및 제도 등에 반영되고 있으니

이 점을 유념하시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 주요 내용

[학생] 학과평가, 교내 성적우수장학생, 성적조회, 글로컬 벨트 장학생 선발 등 이수 여부 반영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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