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6.04.09
수정일
2026.04.09
작성자
사회복지학과
조회수
270

[공통]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(홀짝제) 시행 안내(2부제: 교직원, 5부제: 재학생, 수료생 및 민원인)

안녕하세요. 사회복지학과입니다.

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42원유안보위기경계단계를 발령하였고

48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[붙임 2],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이에 따라, 차량 2부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지침 배포하오니 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승용차 2부제(홀짝제) 운영 개요

- 대상차량: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

장애인·임산부·미취학 유아·국가유공자 동승차량, 전기·수소차, 대중교통 열악지역 거주 등은 적용 제외(별도 적용제외 차량 신청 필요. , 기존 5부제 적용 제외차량 비표 활용 가능)

민원인의 경우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하여 출입관리

 

- 적용기간: `26. 4. 8.() ~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

- 시행방법: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, 짝수면 짝수일 운행


운행차량

일요일 및 공휴일

적용 제외

홀수날짜

짝수날짜

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

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


※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 모든 차량의 운행 허용


○ 위반자 점검: 게이트 출입시 차량번호 인식기를 통한 데이터 추출

 - 대학 인근 주차시설, 도로변에 주차하는 의무 회피 행위 등도 단속 예정

 

4. 시행지침 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[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지침 상 위반자 조치요령 발췌]

- (최초위반) 현장 계도 및 경고

- (2회 위반) 일정기간 출입통제 및 기관장 보고

- (3회 이상 위반) 징계 조치

- 운행제한일 운행 후 인근 주차장 또는 도로에 주차한 후 적발 시에는 최초 위반부터 기관장에게 위반사실 보고, 2회 위반 시 징계 조치



※기존 적용 예외 대상이었던 재학생 및 수료생 또한 4월 8일(수) 이후 5부제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.

>교직원: 2부제 적용

>재학생, 수료생(논문연구생), 기타 민원인: 5부제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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