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할 과목표
(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2019. 08. 12. 개정)
구 분 | 과 목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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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과목 | 사회복지학개론, 사회복지법제와 실천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행정론, 사회복지현장실습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지역사회복지론 | 10과목 이수 |
선택과목 | 가족복지론, 교정복지론, 국제사회복지론, 노인복지론, 복지국가론, 빈곤론, 사례관리론, 사회문제론, 사회보장론, 사회복지역사,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, 사회복지와 인권, 사회복지윤리와 철학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 산업복지론, 아동복지론, 여성복지론, 의료사회복지론, 자원봉사론, 장애인복지론, 정신건강론, 정신건강사회복지론,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학교사회복지론 | 7과목 이수 (단, 2019학년도 이전전공자는 4과목) |
※ 총 1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. (2020학년도 이후 전공자부터 적용)
○ 사회복지 자격증 이수 과목 관련 주의사항
①
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지역사회복지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법제론, 사회복지행정론
5과목은 학과 전공필수과목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격증 필수과목임을 꼭 숙지해야 함.
②최소전공 인정학점과 사회복지자격증 필수학점 요건이 다르므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학점으로 51학점을 이수 해야 함.
②최소전공 인정학점과 사회복지자격증 필수학점 요건이 다르므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학점으로 51학점을 이수 해야 함.
최소전공 인정학점 | 전공필수 18학점 + 전공선택 24학점 = 4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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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자격증 필수학점 | 필수과목 30학점 + 선택과목 21학점 = 51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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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지정되지 않은
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만 개설되는 과목을 이수할 경우 자격증 이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
학년-학기 | 자격증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과목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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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1 | 사회복지현장과 전문직 |
3-2 | 연금제도 |
비교사회복지론 | |
4-1 | 디지털시대와 사회복지 |
미래사회복지연구 | |
사회서비스정책론 | |
한국사회보장의동향과쟁점 |
- 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참고: https://www.welfare.net/lic/main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