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일
- 2026.04.09
- 수정일
- 2026.04.09
- 작성자
- 사회복지학과
- 조회수
- 185
[공통]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(홀짝제) 시행 안내(2부제: 교직원, 5부제: 재학생, 수료생 및 민원인)
안녕하세요. 사회복지학과입니다.
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4월 2일 원유안보위기‘경계’ 단계를 발령하였고
4월 8일부터 ①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[붙임 2], ②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, 차량 2부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‘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지침’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〇 승용차 2부제(홀짝제) 운영 개요
- 대상차량: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
※ 장애인·임산부·미취학 유아·국가유공자 동승차량, 전기·수소차, 대중교통 열악지역 거주 등은 적용 제외(별도 적용제외 차량 신청 필요. 단, 기존 5부제 적용 제외차량 비표 활용 가능)
※ 민원인의 경우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하여 출입관리
- 적용기간: `26. 4. 8.(수) ~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
- 시행방법: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, 짝수면 짝수일 운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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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차량 |
토‧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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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수날짜 |
짝수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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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|
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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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 모든 차량의 운행 허용
○ 위반자 점검: 게이트 출입시 차량번호 인식기를 통한 데이터 추출
- 대학 인근 주차시설, 도로변에 주차하는 의무 회피 행위 등도 단속 예정
4. 시행지침 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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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지침 상 위반자 조치요령 발췌] - (최초위반) 현장 계도 및 경고 - (2회 위반) 일정기간 출입통제 및 기관장 보고 - (3회 이상 위반) 징계 조치 - 운행제한일 운행 후 인근 주차장 또는 도로에 주차한 후 적발 시에는 최초 위반부터 기관장에게 위반사실 보고, 2회 위반 시 징계 조치 |
※기존 적용 예외 대상이었던 재학생 및 수료생 또한 4월 8일(수) 이후 5부제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.
>교직원: 2부제 적용
>재학생, 수료생(논문연구생), 기타 민원인: 5부제 적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