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460
- 작성일
- 2026.09.05
- 수정일
- 2026.09.05
- 작성자
- 사회복지학과
- 조회수
- 105
[공통] 2026년 폭력예방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협조 요청(4차)
우리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실시해야 하며,
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이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이수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: 전북대학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(학부생 및 대학원생)
나. 교육분야: 성폭력, 가정폭력(각 1시간 이상)
다. 교육기간: 2026. 1. 1.(목) ~ 12. 31.(목)
라. 주요 교육방법
1) LMS 폭력예방교육: [학생용]2026년 폭력예방교육(분반)(붙임 4 참고)
마. 제출서류
1) LMS 폭력예방교육: 제출서류 없음(1~2주 간격으로 실적 처리 예정)
▷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 주요 내용
○ 2학기 성적조회 시, 교육 미이수자 조회 제한
○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시 폭력예방교육 필수 반영
○ 학과평가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반영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