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nctId=bbs,fnctNo=460
- 작성일
- 2026.03.13
- 수정일
- 2026.03.13
- 작성자
- 사회복지학과
- 조회수
- 24
[공통] 2026년 폭력예방교육 안내 및 교육 이수 협조 요청
우리 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
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이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기한 내에 이수 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육대상: 전북대학교 교원, 직원, 학생 등 전체 구성원
나. 교육분야: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
다. 교육기간: 2026. 1. 1.(목) ~ 12. 31.(목)
라. 주요 교육방법 ※ 세부사항 붙임1 참고
1) 나라배움터,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교육 이수 후 수료증 제출
2) 부서별 자체 교육 실시(시청각 집합 교육 또는 강사 초빙)
3) 인권센터 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(4월 중 개설 예정)
※ 온라인 LMS 폭력예방교육의 세부 일정 및 안내는 추후 공지
마. 제출서류
1) 외부교육: 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및 이수증 사본
2) 자체교육: 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및 증빙 일체
3) LMS 온라인 교육: 제출서류 없음
아울러 「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」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교내 평가 및 제도 등에 반영되고 있으니,
이 점을 유념하시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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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제도 주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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〇 [학생] 학과평가, 교내 성적우수장학생, 성적조회, 글로컬 벨트 장학생 선발 등 이수 여부 반영 |
